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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0.04.24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를 위한 공고

당사의 전자증권 제도 도입 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20. 6. 5(금)〕당시 예탁
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당사는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일〔2020. 6. 5(금)〕부터 주주 등의 권리자가
소유한 실물증권(전환대상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따라서 실물증권(전환대상 주권) 소유자는 해당 증권을〔2020. 6. 3(수)〕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 하거나, 또는 당사 전자등록시행일 직전 영업일
〔2020. 6. 4(목)〕오전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 되는 전자등록 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방문시 필요 서류는 해당 증권회사 또는 한국예탁
결제원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는 전자등록 시행일 직전영업일〔2020. 6. 4(목)〕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0년 4 월 24 일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4산단4로 48
나노씨엠에스(주) 대표이사 김 시 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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